윤리헌장 및 실천규범

flag제정목적

넷브리지(NetBridge)는 창의적 사고와 끝없는 도전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창조함으로써 인류사회의 꿈에 기여하는 글로벌 기업을 지향합니다.
윤리경영의 실천은 이를 위한 근간이 되는 바, 넷브리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되고, 고객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을 제정하였습니다. 넷브리지의 모든 구성원은 본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assignment_turned_in넷브리지 5대 윤리헌장

인권헌장

verified_user제정 목적

넷브리지(NetBridge)는 인권경영을 적극적으로 이행함과 동시에 사업 운영에 따른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관련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본 인권헌장을 선언합니다. 넷브리지는 세계인권선언 등 인권·노동 관련 국제 표준 및 가이드라인을 존중하고 지지하며, 기업활동이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방지·완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합니다.

supervised_user_circle적용 범위

본 인권헌장의 적용대상은 넷브리지 소속 임직원 전원을 포함합니다. 또한, 임직원은 공급자 및 파트너 조직을 대할 때에도 본 인권헌장을 따르며, 거래관계에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본 인권헌장을 존중할 수 있도록 권장합니다. 현지 국가의 법규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현지 법규를 우선적으로 준수합니다.

format_list_bulleted기본 원칙
제1조.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부당 고용 형태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합니다. 어떠한 형태의 폭행, 협박, 감금 등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제2조. 차별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성별, 국적, 종교,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상 차별하지 않으며,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일체의 괴롭힘 행위를 금지합니다.

제3조. 근로조건 준수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고 합당한 보수를 지급하며, 임직원의 역량 개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절한 업무환경을 제공합니다.

제4조. 인도적 대우 및 산업안전 보장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학대나 불합리한 대우를 하지 않으며, 직무상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한 근로환경과 적절한 시설 점검 조치를 취합니다.

제5조. 고객 및 지역사회 인권 보호

제품과 서비스 제공 시 고객의 생명과 정보를 보호하며, 업무 수행 시 지역주민의 인권이나 취약계층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contact_support인권 침해 관련 고충처리 프로세스

넷브리지는 인권침해를 당하거나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는 임직원 및 관계자로부터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전용 채널을 운영합니다. 접수된 사례는 철저한 비밀이 보장되며 구체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하여 신속히 조치합니다.

[ 비위 / 윤리 위반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채널 ]
  • 접수 창구 : 상단 메뉴의 [윤리경영 제보센터] 또는 홈페이지 하단 메뉴 이용
  • 담당 부서 : 경영지원팀
  • 이메일 접수 :kit30@netsbridge.com
  • 전화 접수 : 02-2135-4816